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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교회법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제 934 조  ① 성체는:
   1. 주교좌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본당 사목구의 성당 및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되어야 한다.
   2. 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
②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제 935 조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36 조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시설에서는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보존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937 조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38 조  ① 성체는 성당이나 경당의 한 감실에만 늘(상시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②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눈에 잘 뜨이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성체가 늘(상시적으로) 보존되는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잠그어 놓아 모독의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어야 한다.
  ④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특히 밤에는 성체를 더 안전하고 적절한 다른 곳에 보존할 수 있다.
  ⑤ 성당이나 경당을 관리하는 이는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의 열쇠가 가장 성실히 보관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 939 조  축성된 제병은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이나 작은 그릇에 보존하고 묵은 것은 올바로 소비하여 자주 새것으로 갈아야 한다.

제 940 조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

제 941 조  ①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
  ② 미사 거행 동안에는 같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성체 현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942 조  이러한 성당들과 경당들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에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

제 943 조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체 강복 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만 하는 집전자는 시종자나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또는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위탁된 그 밖의 사람이다.

제 944 조  ①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곳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에 성체께 대한 공경의 공적인 증거로 공공 도로에서 성체 거동 행렬을 하여야 한다.
  ② 성체 거동 행렬의 참가와 품위에 대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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