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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1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2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3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4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갓 혼인한 남자에 관한 규정

5“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였을 경우,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서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담보물에 관한 규정

6 “맷돌은 그 위짝 하나라도 담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다.”



납치에 관한 규정

7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

8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명심하여 철저히 실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9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미르얌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담보물에 관한 규정

10 “너희는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꾸어 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11 너희는 밖에 서 있고, 너희가 꾸어 줄 사람이 밖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12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잡아 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13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품삯에 관한 규정

14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15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개인의 책임

16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17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18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19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20 너희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21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22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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