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0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 의식
1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3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워 끌어 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4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그 시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5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7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8 주님, 당신께서 구해 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 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9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 버려야 한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10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11 그들 가운데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12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13 포로 때에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14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맏아들의 권리

15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 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맏아들이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16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맏아들인 미움 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17 미움 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맏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불효자에 관한 규정

18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셀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19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20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뿐더러 반항만 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아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21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사형수에 관한 규정

22 "죽을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23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4 유딧기16장1절25절 유딧의 찬양가 이민채율리안나 2022.10.10 55
243 시편33장1절22절 이민채율리안나 2022.12.20 55
242 판관기 3장 1절31절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들 율리안나 2019.06.27 55
241 판관기 4장 1절24절 판관 드보라와 그의 장수 바락 율리안나 2019.06.27 55
240 판관기 6장 1절40절 기드온이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다 율리안나 2019.07.02 55
239 판관기 8장 1절35절 율리안나 2019.07.04 55
238 판관기 17장1절13절 미카의 신당 율리안나 2019.07.20 55
237 사무엘기 상 8절 1절22절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다 율리안나 2019.08.18 55
236 사무엘기 상 13장 1절23절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 율리안나 2019.09.23 55
235 민수기 20장 1절29절 미르얌의 죽음 이민채율리안나 2019.02.15 56
234 민수기 30장 1절17절 이민채율리안나 2019.03.01 56
233 신명기 22장 1절29절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 이민채율리안나 2019.04.11 56
232 신명기 29장 1절28절 모압 땅에서 맺은 계약에 따르는 의무 이민채율리안나 2019.04.30 56
231 느헤미야기6장1절19절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이민채율리안나 2022.09.21 56
230 룻기 3장 1절18절 룻이 보아즈와 가까워지다 율리안나 2019.07.29 56
229 민수기 15장 1절 41절 여러 제물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제주 이민채율리안나 2019.02.12 57
228 민수기 16장 1절35절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 이민채율리안나 2019.02.12 57
227 민수기 27장 1절23절 딸의 유산 상속권 이민채율리안나 2019.02.28 57
226 신명기 34장 1절 12절 모세의 죽음 이민채율리안나 2019.05.09 57
225 여호수아기 16장 1절10절 요셉의 두 아들의 영토 이민채율리안나 2019.06.0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40 Next
/ 40
미사 시간 안내
평일
오전 06:30
화,목
오후 07:30
수,금
오전 10:00
주일
오후 03:30(초등)
오후 07:00(중고등)
오전 06:30
오전 10:30
 

교리 시간 안내
오후 08:00 저녁반
오전 10:30 오전반
오후 02:00 초등부
오후 08:00 중고등

52714 진주시 천수로 152번길 24 망경동성당
전화 : 055-756-5680 , 팩 스 : 055-756-5683

Copyright (C) 2020 Diocese of Masan. All rights reserved.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