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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민수기 35장 1절34절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1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3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이다.



5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서쪽으로 이천 암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7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8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도피 성읍

9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2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14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6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8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9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0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21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2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23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24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25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26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27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29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30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31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32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3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34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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