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by
尹若瑟요셉
posted
Apr 09, 2022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미사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
까지
(
최대
299
명
)
가능
.
►
소모임은
(
사적모임
)
인원
10
명까지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2018년 교리교사 동계 피정
尹若瑟 요셉
2018.01.06 18:13
2018년도 전신자 점심나누기 봉사 일정
尹若瑟 요셉
2018.01.06 18:12
은총성경쓰기(오경) 노트 신청
尹若瑟 요셉
2018.01.06 18:09
사도직 단체 월모임 1월 모임
尹若瑟 요셉
2018.01.06 18:08
금주의 축일(주님 공현 대축일)
尹若瑟 요셉
2018.01.06 18:07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