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교구 지침

by 尹若瑟요셉 posted Jan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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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촬영을 위해 20명 미만 가능)이 원칙입니다.

2.미사 전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신령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주일미사를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교구 생중계미사나 평화방송미사, 묵주기도와

그날의 성경 봉독으로 미사 의무를 대신합니다.

생중계 인터넷 주소 : bit.ly/성당

(당일 생중계 후 교구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 언제든지 시청 가능)

 

전 례

일 자

주 례

주님 세례 축일

2021, 1, 10

사목국장 이원태신부

연중 제2주일

2021, 1, 17

사회복지국장 최 훈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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