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회계 장부 및 예금 통장을 주임 신부님께 승인(2020.2.16까지)

by 尹若瑟요셉 posted Jan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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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각 신심단체는 2019년도 회계 장부 및 예금 통장을 주임 신부님께 승인(2020.2.16까지)

받으시고 단체 임원 변경시 본당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성모회, 요셉회, 하상바오로회, 데레사회, 대건회, 우술라회,

           우리농, 어르신대학, 선종봉사회, 꾸리아, 모니카회, 제대회,

           여성협의회, 교사회(,.), 울뜨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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